[10월22일] 인서울쌤과 함께 떠나는 오늘의 역사

 

 

 

 

[ 사진1. 동료 살해혐의의 무죄파경을 받은 미국 여대생 켄지 스나이더 ]

 

 

 

▶ 2010년   F1(포뮬러원) 한국 그랑프리 개막

 

▶ 2010년   프랑스 연금개혁법 상원 통과

 

▶ 2002년   호적 등.초본 온라인 발급, 대법 '온라인 사법부' 출범

 

▶ 2002년   한·미, 범죄인 첫 상호인도

 

▶ 1996년   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 협약 가입안 의결

 

▶ 1995년   최용수 WBA 주니어라이트급 세계챔피언 획득

 

▶ 1995년   유엔창설 50주년기념 특별정상회의 개막

 

▶ 1991년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평양서 개최

 

▶ 1991년   유럽공동체(EC),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유럽경제지역(EEA)창설

 

▶ 1991년   정부, 북한 위성TV 시청 허용

 

▶ 1990년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루이 알튀세르 사망

 

▶ 1984년   경기도 성남시 제2공단에 화재, 피해 16억원

 

▶ 1983년   광주 MBC FM 개국

 

▶ 1983년   제32회 세계양궁선수권대회서 김진호 세계신기록 수립

 

▶ 1981년   남북경제정상회담 (멕시코 칸툰)

 

▶ 1980년   제8차 개헌안(제5공화국 헌법) 국민투표 실시-확정

 

▶ 1978년   등소평 중공부수상 일본 방문

 

▶ 1976년   중국, 문혁파(文革派) 4인방 음모 발표

 

▶ 1975년   소련 비너스9호, 금성 연착륙에 성공

 

▶ 1975년   영국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사망

 

▶ 1973년   첼리스트 파블로 카살스 사망

 

▶ 1973년   유엔안보리, 중동 정전(停戰)결의문 채택

 

▶ 1965년   화가 고희동 별세

 

▶ 1965년   맹호부대 월남 퀴논항 도착

 

▶ 1962년   인도, 대(對)중국 국경분쟁 대비 퇴역장교 전원을 현역으로 소집

 

▶ 1962년   미국, 쿠바 해상봉쇄 선언

 

▶ 1955년   충주비료공장 기공

 

▶ 1954년   서독, 나토 가입

 

▶ 1953년   프랑스-라오스 우호연합협정 조인 (라오스 실질적 독립 달성)

 

▶ 1952년   이란, 대영(對英) 단교 선언

 

▶ 1951년   순천-여수간 열차가 탈선, 120명 사망  

 

▶ 1950년   서울-동경 민간항공기 취항

 

▶ 1950년   맥아더 유엔군총사령관, 국경선까지 진격 명령

 

▶ 1948년   반민특위 국회에 설치

 

▶ 1945년   몽고인민공화국 성립

 

▶ 1945년   경성여자전문학교, 이화여전으로 환원

 

▶ 1941년   조선임전보국단 결성

 

▶ 1938년   세계 최초의 건조식 복사기 탄생

 

▶ 1930년   서울, 강릉간 시험비행 실시

 

▶ 1924년   풍옥상 쿠데타 일으킴 (북경정변)

 

▶ 1913년   베트남의 마지막 황제 바오 다이 출생

 

▶ 1906년   프랑소 화가 세잔 사망

 

▶ 1903년   노산 이은상 출생

 

▶ 1882년   헝가리 최고 서사시인 오로니 사망

 

▶ 1811년   헝가리 작곡가 프란츠 리스트 출생

 

▶ 1797년   최초의 낙하산 시범낙하

 

 

 

 

[ 사진2. 법정에서 눈물을 닦고 있는 켄지 스나이더 ]

 

 

 

오늘의 역사 이 시간에는 한·미, 범죄인 첫 상호인도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유의 사법제도를 포기할 수 없다" 미국을 상대로

대한민국이 사법 주권국임을 선포한 듯(?)한 판결문이 나왔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에서

수사한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FBI의 수사

결과를 거부한 만큼 AP등 외신의 관심도 컸다. AP통신은 "한국의 법률제도는 피의자가

 FBI 수사관에게 했던 자백에 대해 증거로 삼기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 사진3. 미 여대생 살해 용의자로 지목 된 켄지 스나이더(오른쪽)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어머니인 히스 보조니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10월14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법정. 피고인으로 7년 징역을 구형받은 미 여대생

켄지 스나이더(22)에게 항소 기각 판정이 내려졌다. 스나이더는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인 히스 보조니를 끌어안았다. FBI는 스나이더가 친구인 제이미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지만 한국 법정은 지난 6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스

나이더는 FBI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회유와 협박에 의한

자백이었다는 것이다. 한국 법정은 FBI에서 자백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내렸다.

 

 

 

[ 사진4. 켄지 스나이더가 국내에 체류 당시 아기를 안고 즐거워 하는 모습.

이 사진을 찍고 며칠 뒤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살인 피의자로 작년 한국으로 인도  -

 

스나이더는 교환학생으로 대구에서 수학하던 중 2001년 3월 동료 학생들과 함께

서울 이태원에 갔다. 이날 저녁 이태원의 한 바에서 미군들과 어울렸다. 핀란드,

네덜란드 학생이 먼저 여관으로 돌아간 후 피의자인 스나이더와 피해자인 제이미는

새벽에야 여관으로 돌아왔다. 스나이더는 술에 취한 제이미를 데려다주고 자신의

방으로 건너왔다. 제이미의 방에는 미리 여관에 온 네덜란드 여학생이 잠자고 있었다.

 

이튿날 제이미는 목뼈가 부러진 시체로 네덜란드 여학생에게 발견됐다. 네덜란드 여

학생은 밤새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옆방에 잠든 핀란드 학생들은 새벽에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떤 남자가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여관 여주인은 새벽에 한 남자 외국인이 옷에 피를 묻힌 채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관할경찰서인 용산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범인이 미군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때문에

 미군 범죄수사대(CID)도 수사에 참여했다. 하지만 사건의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학생들은 모두 각자의 나라로 귀국했다.

 

피해자인 제이미의 부모는 백악관과 미 의회에 사건의 해결을 청원했다. 미국의 스펙터

상원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재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FBI 한국지부와 CID는

2002년 2월 미국으로 건너가 한 호텔에서 스나이더를 심문한 후 자백을 받아냈다.

동성애를 구하던 제이미를 우발적으로 밀쳐 살해했다는 것이다. 미국 법정은 1999년

발효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피의자인 스나이더를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인도조약의 최초 사례가 된 만큼 스나이더는 한국 언론의 관심사가 됐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정은 FBI 수사관처럼 사법경찰관의 지위에 있는 자가

청취한 피고인의 자백행위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은 미국의

사법제도와 한국의 사법제도가 다른 데서 기인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FBI와 같은

수사기관의 수사보고서를 피의자 신문조서로 본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2항에 따라 수사 지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2심 변호를 맡은 오로라법률사무소의

 김홍경 변호사는 "사법부의 판단은 옳다"면서 "FBI의 자료만을 토대로 피고인을 한국

 법정에 세운 것은 미국의 자료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이며 우리의 사법제도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백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미국과 한국의 사법제도는 전혀 다르다. 한양대 법학과 차

용석 명예교수는 "미국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더라도 법정에서 자백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만 하면 유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더라도 자백만으로 유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다른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단지 수사 검사에게 한 자백은 증거로는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FBI의 수사보고서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 FBI 쪽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미국대사관 공보실의 한 관계자는 "검찰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 사법부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으로 비쳐질 수 있어 어떤 입장도 표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FBI 한국지부 관계자와 이 문제를 상의했다는 이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그때 가서야 어떤 입장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선 검사에게 한 자백만 인정  -

 

1심 변호를 맡은 엄상익 변호사는 "미국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될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을 한국에 떠넘겨 가해자와 피해자의 민원을 해결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측은 1심에서 이 판결이 선례가 된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미국인이 한국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자국으로 도주할 경우 미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더라도

인도된 후 한국 법정에서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한국의 형사법제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법제상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 진술을 조서로 작성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봉쇄돼 있다는 것이 검찰측의 주장이다. 검찰측은 더 나아가 "우리의 법원이 무엇을 위하여

 이와 같은 태도를 고집해 우리의 법제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미국인에게 피해를 당한 우리

국민의 구제와 보호를 포기해도 좋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법원에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런 경우에도) 형사사법 공조조약에 의거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 부합하는

증거를 획득할 수 있다"며 확대 해석을 무시했다.

스나이더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관례와는 정반대로 진행됐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홍경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한국 경찰에서 수사 자료를 제공하고 상대국에 수사 증거

 획득을 요청한 것이 아니다"면서 "반대로 미국이 한국측에 구두로 통보한 후 임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자백을 받아내 한국에 인도했다"고 말했다. 엄상익 변호사는 "미국에서

범죄인을 인도해도 우리가 판단해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14일 내려진 2심 결정은 1심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미국에서 한 자백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은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보강 증거도 없다"고 판결했다.

 객관적인 상황을 살펴볼 때 스나이더를 범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함귀용

담당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한 바 없다"며 "최종 시한인 10월 21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함 검사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미국 법원이 범죄인

인도 결정을 내린 만큼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글 출처 : http://weekly.khan.co.kr/art_print.html?artid=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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